라오스 출입국 관련 비자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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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4-13 18:42 조회 398 댓글 0본문
비자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18년 9월 1일부터 관광목적으로 라오스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단순 관광 목적에 한해 30일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외의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한 경우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네요 (1일 10만낍)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근로자는 대부분 NI-B2 또는 LA-B2 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투자자나 주주, 회사(부)대표, 기술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주주는 회사 정관에 투자자로 등재되어 각 지자체의 투자기획부나 중앙부처인 기획투자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부)대표 및 기술직 근로자가 투자자 또는 주주가 아닌 경우 노동사회복지부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부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등,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정식으로 장기복수비자 취득이 어려운 외국인들은 외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불특정 회사들의 고용쿼터를 브로커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연히 위장취업으로 적발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오스 비자 발급 장소는 다음과 같다.
ㅇ 주한라오스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
ㅇ 비엔티안 왓따이 공항 포함 국경 지역 주요 출입국사무소(27개소 중 13개소에서 도착비자 가능) - www.immigration.gov.la 사이트 참고 (사진 1장, 수수료 USD 40)
입국 시, 입국도장을 받아야 밀입국으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체류만료일은 입국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일 단기 비자 소지자는 라오스 이민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30일씩 2회 연장 가능, 연장 수수료 - 1일당 2만 낍).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불법체류의 경우, 1일당 10만 낍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2년 5월 9일 라오스는 국경을 전면개방하여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무비자 입국 협정 중단 조치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코로나19 전과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무비자 입국 협정 미체결국 국민에게는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이 재개되었다.
통관 가능 품목도 알려드릴게요
라오스 여행자 통관규정 상 아래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 증류주 2L
- 맥주 5L
- 와인 3L
- 궐련 200개피
- 시가 50개피
- 엽연초 250g
- 향수 및 향수오일 각 1병
- 1인당 가치가 50미불 이하인 물품
- 개인용도 의약품
[전자담배 및 액상담배는 수출 및 유통 판매가 제한되어 걸리지 않으시길 주의바랍니다.]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18년 9월 1일부터 관광목적으로 라오스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단순 관광 목적에 한해 30일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외의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한 경우 경찰에 단속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네요 (1일 10만낍)
외국인 투자자 또는 근로자는 대부분 NI-B2 또는 LA-B2 비자를 취득하게 되며, 투자자나 주주, 회사(부)대표, 기술직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주주는 회사 정관에 투자자로 등재되어 각 지자체의 투자기획부나 중앙부처인 기획투자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사(부)대표 및 기술직 근로자가 투자자 또는 주주가 아닌 경우 노동사회복지부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부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등, 자격요건이 미비하여 정식으로 장기복수비자 취득이 어려운 외국인들은 외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불특정 회사들의 고용쿼터를 브로커를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엄연히 위장취업으로 적발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오스 비자 발급 장소는 다음과 같다.
ㅇ 주한라오스대사관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
ㅇ 비엔티안 왓따이 공항 포함 국경 지역 주요 출입국사무소(27개소 중 13개소에서 도착비자 가능) - www.immigration.gov.la 사이트 참고 (사진 1장, 수수료 USD 40)
입국 시, 입국도장을 받아야 밀입국으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체류만료일은 입국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30일 단기 비자 소지자는 라오스 이민국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30일씩 2회 연장 가능, 연장 수수료 - 1일당 2만 낍).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불법체류의 경우, 1일당 10만 낍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2년 5월 9일 라오스는 국경을 전면개방하여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무비자 입국 협정 중단 조치를 해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의 일반여권 소지자는 코로나19 전과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며, 무비자 입국 협정 미체결국 국민에게는 도착비자 및 E-Visa 발급이 재개되었다.
통관 가능 품목도 알려드릴게요
라오스 여행자 통관규정 상 아래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 증류주 2L
- 맥주 5L
- 와인 3L
- 궐련 200개피
- 시가 50개피
- 엽연초 250g
- 향수 및 향수오일 각 1병
- 1인당 가치가 50미불 이하인 물품
- 개인용도 의약품
[전자담배 및 액상담배는 수출 및 유통 판매가 제한되어 걸리지 않으시길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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